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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과도기에 새 무역협정 승인받아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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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과도기에 새 무역협정 승인받아라" 요구
2단계 협상 대비 회원국 입장 담은 개정 지령안 마련
'전환기간 내 영국 입국시 무기한 거주권'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의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약 2년 정도로 예상되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EU 동의 없이는 영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주제에 대한 개정된 지령을 내려보냈다.
이 초안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내 이주, 대외 무역협정, 어업권 등과 관련해 영국에 더욱 더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해 말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관련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일종의 완충기인 전환기간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3월 EU를 떠나기로 예정돼 있다.
양측은 그동안 전환기간에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EU가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에 난관이 닥쳤다.
우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 국가들은 전환기간에 영국이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정된 지령에 담았다.
전환기간 내 영국으로 옮기는 이주자들의 경우 제한 없이 영국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새로운 이민 체계 하에서도 EU 회원국 주민들의 취업 허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전환기간에 영국이 EU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나 캐나다 등 제3국과의 무역협정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되기 이전 지령안은 이러한 국제적인 협정체결과 관련해 EU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영국과 EU의 협상을 가장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 지령안 내용 중 하나는 어획할당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지령안에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영국 해역에서의 어업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어획량을 정하기보다는 EU 법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령안은 이 밖에도 기존에 모호하게 표현돼 있던 부분을 수정하고, 영국과의 협상 조건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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