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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금품향응' 송희영 前주필에 징역4년 구형
박수환 前대표에 징역 1년 구형…"언론 신뢰 회복 위해 단죄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라며 "송 전 주필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 사회에서 구악으로 불리는,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며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던 금품 수수 등 폐단을 여전히 반복했다"며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천947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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