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주식투자 과세강화에 증권업계 "징수 불가능" 반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정부가 상장기업의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자 증권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 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내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증시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소득 과세 대상 지분 보유액 범위를 현재 25% 이상에서 7월부터 5%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세 대상 외국인을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외국인별 보유 지분율 변동과 취득금액, 매도금액 등 정보를 찾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거래 중개 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 외국인에 과세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지와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지만, 이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
특히 현행 세법은 보유 지분율 판단 때 특수관계자의 보유비율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알기는 어렵다.
국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의 47%가 펀드 형태로 주식을 보유해 실소유자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중개인인 증권사들이 매번 외국인의 매매 현황과 그에 따른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운 데다 애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를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천징수는 시스템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현재 과세 기준인 지분 25% 이상 보유 외국인은 많지 않지만, 5% 이상 보유자는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세수 증대의 효과는 별로 없다.
현재 미국 국적 등 외국인 상당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본국에 내고 있다. 과세 대상 투자자는 홍콩,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적자로 제한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관한 것으로 투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가 세수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과세 방안은 시스템이 없어 기술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다만, 조세조약과 거주지국 과세원칙 국가의 외국인은 영향이 없고 과세 대상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홍콩 등 일부 국가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본에서 지분율 25% 이상 보유 외국인에 대해 이뤄질 뿐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 주요국에선 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정책이 실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위축과 이탈 등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되고 고객과 분쟁에 따른 결제 불이행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과세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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