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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중개업자 교육 실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선중개업 교육 일정을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뒤 이수증을 부여한다.
올해 어선중개업 교육은 총 200명 교육을 목표로 각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관리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해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접수 기간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1899-3600)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 관한 정책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044-200-5528)으로 하면 된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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