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 타결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112일 만에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방법으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가 51% 이상 지분을 갖고,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는 상생기업이 설립되고 상생기업 소속 제빵사들은 기존보다 평균 16.4% 인상된 급여를 받고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사태 관련 일지.
▲ 2017.6.27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발표
▲ 2017.7.11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특별 근로감독 착수
▲ 2017.9.21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결론. 가맹점 제빵사 5천378명 직접고용 및 협력업체 미지급수당 110억여 원 지급 시정지시
▲ 2017.10.31 =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2017.11.3 =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 2017.11.6 = 서울행정법원,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
▲ 2017.11.27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천368명(70%) 고용부에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 2017.11.28 =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 2017.11.28 = 고용부,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방침 확인
▲ 2017.12.1 =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 3자 합작법인 '해피 파트너즈' 출범
▲ 2017.12.4 = 파리바게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
▲ 2017.12.5 = 고용부,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파리바게뜨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결정
▲ 2017.12.07 = '해피파트너즈',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 체결 시작
▲ 2017.12.08 =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 제기
▲ 2017.12.18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공동대응· 직접고용 원칙 확인
▲ 2017.12.20 =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 첫 간담회
▲ 2018.1.3 = 노사 2차 간담회
▲ 2018.1.5. = 노사 3차 간담회
▲ 2018.1.11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 타결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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