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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제멋대로' 채용…규정 없고 공고도 안해
권익위 "200개 단체 적발"…수사 의뢰한 사건 등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직유관단체들이 직원을 뽑을 때 채용 세부 규정 자체가 없거나 모집공고도 안 하고, 중간에 선발 인원을 변경하는 등 '제멋대로'식 채용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 등 49개 기관이 272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취합해 11일 공개하면서 주요 사례도 함께 내놓았다. 무려 200개 단체가 적발됐다.


A단체의 전임 이사장 2명은 재직 당시 인사규정을 어기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고, 서류전형·면접전형 없이 임시직 16명을 특정해 채용토록 담당자에게 강요했다.
이들은 복수의 인원을 면접 대상에 올린 뒤 실제 뽑으려는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 대상자를 불참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B단체는 전임 이사장의 운전기사를 신규 경력직(대리급)으로 재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부사관 경력자로 예외적으로 확대 조정하고, 서류·면접전형 시 객관성 없이 고득점을 줬다.
C단체는 기존 채용계획 상 필요한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선발을 진행해 기획관리본부장의 자녀가 채용됐다.
D단체의 예술감독은 부지휘자 채용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본인과 외부위원 2명(감독이 선정)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경영관리팀에 지시해 특정인을 뽑았다.
E단체는 정규직 2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공채를 거치지 않은 정규직 2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공직유관단체는 소규모 협회, 공제회, 진흥회, 재단, 센터 같은 곳이 많다 보니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946건 중 '규정 미비'가 23.4%로 가장 많았다.
서류전형 심사기준 없이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 서류전형을 하거나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내부위원만으로 면접하는 경우 등이다.
또, 인사규정을 위반해 모집공고를 내지 않고 채용하거나 모집공고에 채용 예정 인원을 적지 않고 임의로 인원을 선발한 경우가 많다.
채용과정 중에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특정인을 추가로 뽑거나, 채용직급을 변경해 뽑은 경우, 채용심사위원으로 지원자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외부인 없이 내부인으로만 구성한 사례도 많다.
예컨대 F단체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선발에 지원하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과 과장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뽑거나, 채용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채용자격 기준을 적용한 사례들도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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