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형스포츠센터도 화재참사 위험 수두룩…39%가 위법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소방본부가 지역 대형 스포츠센터 66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39%인 26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휘트니스와 사우나(찜질방)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를 조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소방본부는 제천 화재에서 문제가 된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정상 작동, 건축물 불법 증축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8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작동을 위반한 11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무허가 증축 등 불법 건축물이 있는 7곳은 담당 행정당국에 통보했다.
소방본부는 목욕탕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 199곳에 대한 추가 소방안전 점검도 이달 말까지 벌인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11일 "시민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방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건물주나 사업장 관계자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를 항상 확보하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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