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간부회의서 지침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가상화폐와 전쟁에 나선 금융당국의 직원들이 자금세탁 등 위법 가능성이 농후한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금지 지침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면 더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기심 차원에서 일부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도 했으나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금지 지침도 내려오면서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원장은 감독 당국 직원이 이런 투기적인 거래를 한다면 도덕성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처럼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이른바 가상화폐와 전쟁에서 금융당국이 전면으로 나서면서 집안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갖는 위험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위법 행위 발견 시 은행의 가상계좌 영업을 중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현행법 상 가장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흥식 원장도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화폐로도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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