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혜 건강증진개발원장 해임…해임취소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이 임기 1년 3개월을 남겨두고 해임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6일에 열린 개발원 긴급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됐으며,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출신인 정 원장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관과 복무규정을 어기고 원장이 된 이후에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연구용역에 참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발원은 지난해 복지부 특별감사에서도 직원 채용과 연구용역 발주 기관 선정 과정에서 규정이 어긴 사실이 적발되는 등 기관 운영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 원장은 해임 결정에 불복,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개발원 이사회의 해임 의결을 최종 승인했지만, 정 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