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 사태' 보도 로이터 기자 2명 기소 추진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 '공직비밀법' 적용…함정 수사 논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얀마 검찰이 로힝야 '인종청소' 논란을 보도해온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을 정식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검찰은 비밀로 분류된 공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로이터 통신 기자 와 론(31)과 초소에 우(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이 '공직 비밀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곤 지방법원 판사는 "검찰은 공문서나 공적인 정보를 취득, 수집, 기록, 인쇄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직 비밀법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0년에 제정된 '공직 비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이들은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오는 23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자지 미얀마 타임스 출신인 와 론 기자는 지난해 6월부터 로이터와 계약해 일해왔으며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다. 또 초 소에 우 기자는 지난 9월부터 로이터 소속으로 근무해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12일 밤부터 이들과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경찰 관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문서를 건네받은 직후 체포됐다며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들이 라카인주 보안군에 관한 중요 문서를 외국에 있는 기관에 전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와 론 기자는 재판 직후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가 진실을 밝히려 했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외쳤다.
미얀마 정부는 65만 명이 넘는 국경 이탈 난민을 유발한 '인종청소' 논란 속에 미얀마군에 의한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보도해온 외신에 적대감을 드러내 왔으며, 실제로 외신 기자들을 잇달아 체포해 논란을 빚었다.
미얀마 경찰은 로이터 통신 기자들 이외에도 드론으로 수도 네피도의 의회 건물을 촬영하려던 터키 국영방송 TRF 소속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국적 기자 2명을 체포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항공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한편, 유엔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태를 취재해온 기자 체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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