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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광그룹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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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광그룹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본사 압수수색


<YNAPHOTO path='PYH2017060834230001300_P2.jpg' id='PYH20170608342300013' title='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caption=''/>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최근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 동광그룹의 인천 본사와 계열사 동광기연의 강원도 고성 연수원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수사관 등을 동광그룹 본사 등 2곳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1월 동광그룹 A(64) 회장이 그룹 사장인 그의 아들들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고 일감을 몰아줬으며,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동광기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동광기연은 2014년 151억원, 2015년 256억원의 자금을 관계사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면서도 은행에 2014년 24억원, 2015년 80억원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경찰로 보내 수사 지휘를 하다가 최근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A 회장은 2008년에도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빼돌리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 공장 매각에 따른 정리 해고를 이유로 동광기연지회 노조원 62명 전원을 해고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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