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부산 2월부터 다자녀 2만1천 가구에 수도 요금 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산 2월부터 다자녀 2만1천 가구에 수도 요금 감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산 2월부터 다자녀 2만1천 가구에 수도 요금 감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월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구 등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2만1천280 가구로 월 1만2천원, 연간 14만4천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전체 감면액은 31억원 가량이다.
    감면신청은 15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 뒤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