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미신고 남성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가출한 여중생을 임의로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 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자정부터 같은 달 6일 오후 10시께까지 부산 동래구 A 씨의 원룸에 모 중학교 1학년 B(13)양을 머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가출신고가 접수된 B양을 찾던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연락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A 씨 등 두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 씨의 원룸 옥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A 씨와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경찰에서 스스로 A 씨의 원룸에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한 실종 아동을 임의로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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