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2개 일본업체 검찰 고발, 과징금 17억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에 볼베어링 부품인 강구(쇠공)를 공급하는 2개 일본 업체가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회사인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에 시정명령과 총 17억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7차례 쇠공 판매가격 인상·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시행한 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두 회사는 일본 쇠공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본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
2004년 쇠공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쇠공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일본 경쟁 당국에 적발됐는데, 두 회사가 이런 담합을 한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갔다는 점을 공정위가 밝혀냈다.
두 회사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일본 내 상사를 통해 한국 시장에 쇠공을 공급하며 가격을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에 상사가 끼어 있지만, 가격 협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실상 한국 시장의 판매가격을 쥐락펴락했다는 것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아마츠지강구제작소 12억8천100만원, 츠바키·나카시마 4억3천400만원이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자동차·산업기계용 볼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쇠공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산업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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