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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 제천 참사…소방점검 보고 30일→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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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 제천 참사…소방점검 보고 30일→7일 단축
소방청, 제천 참사 계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소방관리자 시설 점검 결과 소방서 보고 방식 대폭 개선

[한국유통 S마트·MBN 제공]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이 나기 전 받은 안전 점검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곳곳이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실투성이 시설은 소방서에 보고되지 않았고, 시정되지도 않았다. 소방 점검 후 한 달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소방 점검 결과가 신속하게 보고되고, 소방당국이 바로 잡았더라면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천 참사를 계기로 건물 시설 점검 후 한 달이나 걸리던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스프링클러나 배연창 등 중요 시설 결함은 즉시 소방당국에 보고하고 고쳐야 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점검 '늑장 보고'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예방 기회를 잃었다는 판단에 따라 불량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보고하고 시정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참사를 빚은 제천 스포츠센터는 불이 나기 21일 전인 작년 11월 30일 민간 업체에 의뢰 소방점검을 받았다.
당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소방시설은 무려 29개 항목 66곳에 달했다. 작게는 소화기 불량에서 크게는 화재 감지기 이상, 스프링클러 고장, 방화 셔터·배연창 작동 불량 등이 망라됐다.
언제든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복합세트'였지만 소방당국은 화재가 난 뒤에도 이 건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점검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받게 돼 있는 것이 문제였다. 소방점검을 한 업체는 기한이 열흘가량 남아 있었던 터라 문제 투성이인 이 건물 소방시설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업체가 보고서를 좀 더 일찍 제출했고 소방서가 이를 토대로 서둘러 시정 명령을 내려 부실 시설을 개선했더라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

소방청은 느슨한 소방시설 점검 및 시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전 점검 후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도 보고가 지연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방시설 점검 때 스프링클러나 방화 셔터·배연창 작동 불량 등 중요 시설에 하자가 확인되면 즉각 보고해야 하며 소방서 역시 신속하게 시정 명령을 내리는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들어간다.
대상 건물은 지금처럼 비상경보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연면적 400㎡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소방서가 관리하는 모든 건물이 대상인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천 참사 소방종합조사단이 소방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오는 10일 국회 보고 후 시행규칙 개정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간단하다"며 "유관 부처 의견만 수렴하면 신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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