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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또 AI 검출…사조화인코리아 일시 이동중지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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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또 AI 검출…사조화인코리아 일시 이동중지 재발령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조화인코리아에 소속된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주광역시,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나주시 산포면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오리 10마리가 폐사했다며 당국에 신고했으며, 중간 검사 결과 H5형 AI가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를 놓고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8일 오후 4시부터 9일 오전 4시까지 발령된다.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천 개소이다.
앞서 1일에도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소속된 나주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검출돼 총 48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어 같은 지역 계열농가에서 또 AI가 나오면서 일시 이동중지가 다시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해 농가·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조화인코리아에 소속된 전국 모든 농가에 일제 AI 검사를 하는 한편, 사조화인코리아 본사와 소속 농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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