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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흐름 및 구체적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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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흐름 및 구체적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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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흐름 및 구체적 사용 내역]





    ┌───┬───┬────┬─────┬──────────────────┐
    │국정원│상납 │상납액 │용처 │세부내용 (※밝혀진 것은 일부) │
    │장│액수 │합계│ ││
    ├───┼───┼────┼─────┼──────────────────┤
    │남재준│6억원 │35억원 │사적 사용 │- 차명폰 51대 요금 1천300만원 │
    │ │ ││15억원│- 삼성동 사저 유류대금 1천249만원 │
    │ │ ││ │- 사저 수리 등 관리비·관리인 급여·│
    │ │ ││ │-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 │ ││ │(※회당 10만∼30만원으로 파악) │
    │ │ ││ │→ 3억6천500만원 상당 │
    ├───┼───┤│ ├──────────────────┤
    │이병기│8억원 ││ │- 이재만·안봉근·정호성에 매달 300 │
    │ │ ││ │만∼800만원 등 활동비 총 4억8천600만│
    │ │ ││ │원 │
    │ │ ││ │- 휴가비·명절비 1천만∼2천만원 등 4│
    │ │ ││ │억9천만원 │
    │ │ ││ │→ '문고리 3인방' 관리에 9억7천600만│
    │ │ ││ │원 상당 │
    │ │ ││ │(※최순실이 지급에 개입한 정황) │
    ├───┼───┤├─────┼──────────────────┤
    │이병호│21억원││의상실 운 │- 최순실·고영태 등이 운영한 대통령 │
    │ │ ││영비 등 18│전용 의상실 운영비용 중 일부│
    │ │ ││억원 │→ 운영비 6억9천100만원 추정│
    │ │ ││ ├──────────────────┤
    │ │ ││ │- 평균 한달에 2천만∼1억2천만원을 쇼│
    │ │ ││ │핑백에 넣어 봉인해 매달 박근혜 전 대│
    │ │ ││ │통령에게 전달 │
    │ │ ││ │(※최순실에게 전달된 정황) │
    │ │ │├─────┼──────────────────┤
    │ │ ││2억원 │- 정호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 │
    │ │ ││ │달해 사용 │
    └───┴───┴────┴─────┴──────────────────┘
    ※ 자료 :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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