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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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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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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2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가 있다면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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