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어선' 가득찬 그물 무리하게 끌어올리다 뒤집혀
제주해경,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선장 강모(51)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리한 조업을 강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로 여수 선적 저인망 어선 203현진호(40t) 선장 강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그물에 어획물이 가득해 그물을 끌어올릴수록 그 무게로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물을 끌어올린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현진호가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이 의심되는 만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선장 강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불법 조업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과 관련, 불법 조업 어선의 위치를 숨기려고 V-PASS를 고의로 끈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V-PASS는 현진호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5시 36분께 제주시 한림항을 떠난 지 16분 만에 작동이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현진호는 지난해 12월 31일 저인망 어선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남쪽 근해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8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사고 직후에 아무런 조난 신고가 없다가 오후 7시 18분께 인근 항해 어선이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전복선박을 발견, 신고하면서 구명벌에 옮겨탄 선장 강씨 등 5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이날로 닷새째 사고 해역에서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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