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6년 징역형 에콰도르 부통령 직위 자동 박탈
3개월간 업무수행 못하면 직위 상실 헌법 규정 적용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된 호르헤 글라스(48) 에콰도르 부통령의 직위가 자동 박탈됐다고 에쿠아비사 방송 등 현지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라스는 3개월간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직위가 자동 상실되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부통령 직위가 박탈됐다.
글라스는 지난해 12월 13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지내던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브라질 대형 건설사인 오데브레시가 공공 발주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삼촌을 통해 1천35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 선고에 앞서 글라스는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지난해 10월 2일 사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바람에 3개월간 부통령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글라스는 중남미를 뒤흔든 오데브레시 부패 스캔들로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최고위직 인사가 됐다.
오데브레시는 관급 공사 수주를 위해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각국의 정계에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 파나마 등지에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의회에 후임 부통령 지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새 부통령으로는 마리아 비쿠나 부통령 직무대행과 에바 가르시아 산업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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