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 8.55
  • 0.21%
코스닥

935.00

  • 3.65
  • 0.39%
1/7

징역형 확정 후 '잠적'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자수…교도소 입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확정 후 '잠적'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자수…교도소 입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징역형 확정 후 '잠적'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자수…교도소 입감
    도굴문화재 매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최근 확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교도소 수용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던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자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이 자수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오후 4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 입감 조치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천만원에 사들이는 등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형 확정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29일 입원 중인 김 회장을 상대로 형 집행에 나섰으나, 김 회장이 의료진에게도 퇴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았을 때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형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이 피고인을 소환하게 돼 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