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헬스케어타운 콘도 주택인 줄 알았다"…분양사기 주장
주민자치위 기자회견, 제주도에 운영 실태 감독·시정 요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휴양콘도미니엄 입주자들이 분양 당시 이곳을 콘도가 아닌 주택으로 소개받았다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이 계약서에 한글로는 콘도로 적어 법 규정에 부합되게 하고, 중국어로는 아파트 개념인 '공우'(公寓)로 적어 판매가 쉽게 되도록 했다"며 "주택이 아니라 콘도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사용계약에 기재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아직도 완공하지 않았거나 완공됐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입주자들이 겪는 문제는 제주도에 집만 사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도 당국에 녹지그룹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감독해 시정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은 총 400가구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민자치위는 이 가운데 연락이 닿은 110가구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병영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제주지검에 녹지그룹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