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시아나 연기요청에도 공사강행…83억 날릴 위기"
감사원,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공사 문제점 지적
거제시 덕곡일반산업단지도 문제…승인취소 등 조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충청북도가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공사를 연기해달라는 아시아나항공의 공문을 받고도 착공하는 바람에 83억여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찰정보를 입수하거나 권익위에서 제보를 넘겨받은 11개 사업을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리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청주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청주공항 활주로와 MRO 사업부지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 49억여 원 등 총 83억여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8월 26일 MRO 사업참여 포기를 통보하고 충북도의회가 조성공사 중단요청을 함에 따라 이 사업은 2016년 11월 말 중단됐고, 이미 투입된 83억여 원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1월 MRO 사업참여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아시아나와 국토부가 각각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 경자청)에 조성공사를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시아나는 공문을 통해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결정 등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예정부지개발에 착수해 달라. MRO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가정이 해소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경자청은 입찰공고 철회 시 도의회와 언론에 질타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발주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문서를 기안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결재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북지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감사보고서에 사업주체를 충북도로 적되, 업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충북경자청으로 표시했다.
감사원은 충북지사에게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거제시 역시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거제시는 3개 민간업체가 하청면 덕곡리에 14만9천881㎡ 규모로 덕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14년 11월 21일 승인했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이들 업체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 입증자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현재까지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개발 업체 한 곳은 폐업, 다른 한 곳은 자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이들 업체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은행의 대출취급의향서(500억원 한도)를 제출했음에도 거제시는 해당 업체들이 사업비 전액을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거제시장에게 "해당 업무 담당자와 계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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