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분명히 할 필요"(종합)
신년사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실현' 강조…"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기금운용체계 혁신,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전주 공단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이고 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기금을 특정의 이익을 위해 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다른 공적 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치권 등에서 추진해왔던 명문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강제 가입을 통해 연금보험료는 거둬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나중에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져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로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이며,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진다.
그는 "늦은 연금제도의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노후빈곤국가의 처지에 놓여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적정부담 적정급여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권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의 하나로 국민연금이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대해 국공채 매입 등으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을 논의해왔다.
그는 "1.08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면서 "연금의 신탁기금(Trust fund)의 성격과 함께 사회기금(Social fund)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는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회과자신(悔過自新)의 자세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혁신하며 미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국민 입장에서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체계도 혁신해야 한다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 회의록과 투자내역, 자산구성 등의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국민연금에 적합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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