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때 경찰서 안 가도 교통사고 사실확인 가능
경찰청·근로복지공단, 전산망으로 교통사고 내역 공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산업재해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전산망으로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려면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두 기관은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공단에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민원인이 교통사고 확인서류를 발급받으러 경찰관서에 들러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이날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고,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등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났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