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내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1.8%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29일 2018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를 통해 내년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가 1.8%라고 밝혔다.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인 1.5%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 등이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이 오른 경우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단, 대학정보 공시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을 기준으로 계열별 평균 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는데도 학생 정원 이동에 따라 학교 평균 등록금이 오르면,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해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과나 융복합학과, 계열 신설 시 평균 등록금 인상에 따른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일 뿐이며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수준 등 학비부담 경감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에 반영된다.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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