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전안법 등 공포안 의결(종합)
하루에 2번 임시국무회의…오전에는 특별사면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29일 오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개정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총 35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몰법' 등 연내에 공포해야 하는 법률 13건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정비를 차질 없이 하고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하실 일이긴 하지만, 우리 각 부처 국무위원들도 시급한 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부탁하는 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전안법이 2016년 1월 공포돼 올해 1월 시행됐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됐었다.
이날 개정으로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마크 표시 의무와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등이 없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됐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2012년 1월 시행됐으나 '강사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우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됐다가 이날 개정으로 또다시 1년 더 미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특별사면안 의결과 법률 공포안 의결을 위해 이례적으로 하루 두 차례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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