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해 마지막 본회의 극적 합의…법안·인준안 처리 (종합)
'최대쟁점' 개헌특위 6월까지 활동…"2월 개헌안 마련은 추가 협의"
운영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
'헛바퀴' 돌다 벼랑끝에서 정상화…"정쟁으로 시간 허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여야가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밀린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자칫 해를 넘길 뻔했던 30여건의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 역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가 정쟁으로 임시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시간을 지나치게 허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32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하기로 해, 본회의 표결 법안은 총 36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도 추천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이날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중에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입법권을 가지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위원 수는 17명으로 하기로 했고,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소위에는 검찰 출신을 포함하지 않기로 원내대표간 구두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은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현행대로 자유한국당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야당이 맞는 대신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처리해 정부조직을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후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각당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기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활동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막판에 협상이 어긋나면서 1주일간 지지부진한 물밑 조율을 거듭했다.
만일 이날도 여야가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몰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까지 본회의가 무산됐다면 여야 모두 거센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막판에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합의가 이뤄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