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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불법조업 단속한 어업감독공무원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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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불법조업 단속한 어업감독공무원 대통령 표창
해양수산분야 발전 기여한 공무원 11명 시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년 가까이 연근해 불법조업행위 등을 단속하며 우리 바다를 지켜 온 어업감독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한 올해의 우수 공무원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서진환 주무관 등 총 11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질서 확립, 수산물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 표창 대상자인 서진환 주무관은 1998년 임용된 이래 19년간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순찰하며 불법조업 단속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31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구명뗏목에 의지해 표류하던 근해통발어선 협동호를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양수산업무 추진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홍우영 주무관이 선정돼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홍 주무관은 유휴건물인 구(舊)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사를 항운노조 복지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홍 주무관 덕분에 항운노조 연락소 건축 및 이전비용 약 100억원이 절감됐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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