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장기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학자금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 가운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구직자 또는 취업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통상 1년 남짓한 기간 취업상담과 직업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는 대출을 최대 20년까지 나눠 갚는 '분할상환약정'을 할 경우 연체이자와 초입금(약정을 위해 최초에 내는 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도 해제된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가운데 자발적 의사나 결격사유로 지원이 중단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이미 다 받았거나 취업·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로 제출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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