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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3.7%↑…'최순실 거주' 피엔폴루스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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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3.7%↑…'최순실 거주' 피엔폴루스 최고가
상업용 건물은 2.9% 올라…2008년 이후 최대 폭 상승
복합용건물 최고가는 서초현대타워아파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가 살았던 청담동 피엔폴루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오름세는 더 확대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시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오피스텔은 평균 3.69%,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7%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 1월 기준(3.84%)보다 소폭 낮아졌다. 상업용 건물은 2008년(8.0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번 고시 대상은 1만8천119동 111만6천576호로 동수는 전년보다 14.9%, 호수는 9.9% 늘었다.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은 80%로 2008∼2017년 고시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과 동일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로 ㎡당 596만3천 원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검찰에 구속수감되기 전까지 거주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아테네(533만1천 원), 서울 서초구 강남아르젠(514만5천 원) 등 순으로 높았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전국 상위 5위 중에 2곳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고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이 각각 1곳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강남구 개포1차주구센터B동으로 ㎡당 2천86만 원에 달했다.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이 1천763만4천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천672만6천원)이 뒤를 이었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합쳐진 복합용 건물은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가 891만8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중구 디오트(865만1천 원), 경기도 성남시 디테라스(771만3천 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올해(4.70%)보다 상승 폭이 커져 5.02% 올랐고 경기(2.29%), 인천(2.49%) 등도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업용 건물도 서울(3.67%), 경기(2.17%), 인천(2.78%)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올해(2.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번 고시는 29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별 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이날 고시했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당 67만 원에서 내년 69만 원으로 2만 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등이 90%에서 92%로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105%), 동물화장시설(105%) 등이 신설됐다.
위치지수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13%에서 114%로,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15%에서 116%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홈택스에 입력하면 손쉽게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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