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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쟁점별 박영수 특검팀·이재용 부회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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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쟁점별 박영수 특검팀·이재용 부회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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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주요 쟁점별 박영수 특검팀·이재용 부회장 입장

    ┌─────────┬─────────┬────────┬────────┐
    │ 쟁점 │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1심 판단│
    │ │ │ 부회장 측││
    ├─────────┼─────────┼────────┼────────┤
    │경영권 승계 현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 지배구조 개편 │- 이재용 부회장 │
    │ 존재했는지 │그룹 지배력 강화를│은 계열사 경쟁력│의 지배력 확보를│
    │ │ 위해 삼성물산·제│ 확보 차원. │ 위한 승계작업이│
    │ │일모직 합병 등 지 │- 승계작업을 계 │ 추진되고 있었음│
    │ │배구조 개편을 추진│획·추진한 적 없│. 포괄적 현안으 │
    │ │해야 하는 '승계작 │음. 특검이 고안 │로서의 승계작업 │
    │ │업' 현안 존재.│한 가공의 틀임. │추진 사실 인정. │
    │ │ │││
    │ │ │││
    ├─────────┼─────────┼────────┼────────┤
    │부정청탁·뇌물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면담에서 │- 특검이 주장하 │
    │ 합의가 있었는지 │은 삼성 현안을 인 │삼성물산·제일모│는 개별 현안 모 │
    │ │식하고 정부가 돕겠│직 합병이 언급된│두에 대해 묵시적│
    │ │다는 의사 밝힘. 그│ 사실 없고, 그에│·간접적 청탁은 │
    │ │ 대가로 정유라 지 │ 대해 박근혜 전 │인정되지 않음. │
    │ │원 등 요구. │대통령과 청와대 │- 박근혜 전 대통│
    │ │ │관계자 누구에게 │령의 승마 지원 │
    │ │ │도 청탁한 바 없 │요구에 응하면서 │
    │ │ │음. │승계작업에 관해 │
    │ │ │- 박 전 대통령의│묵시적인 부정한 │
    │ │ │ '승마 지원' 언 │청탁을 한 사실이│
    │ │ │급을 '정유라 지 │ 인정됨.│
    │ │ │원'으로 받아들이││
    │ │ │지 않음.││
    ├─────────┼─────────┼────────┼────────┤
    │승마 지원 목적은 │- 최순실의 딸 정유│- 정유라 한 명이│- 박근혜 전 대통│
    │무엇인지 │라 한 명을 지원하 │ 아닌 여러 승마 │령의 승마 지원 │
    │ │기 위한 것. │유망주를 육성하 │요구가 정유라 개│
    │ │ │기 위해 지원한 │인에 대한 승마 │
    │ │ │것. │지원 요구임을 알│
    │ │ ││고 있었음. │
    │ │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4년 9월 12일 │- 2014년 9월 12 ││
    │ 첫 단독면담은 언 │청와대 안가에서. (│일은 단독면담 없││
    │제였는지 │항소심서 공소장 변│었음. 2014년 9월││
    │ │경) │ 15일 대구 창조 │ · │
    │ │ │경제혁신센터 개 ││
    │ │ │소식에서 처음 단││
    │ │ │독면담. ││
    ├─────────┼─────────┼────────┼────────┤
    │승마 지원이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 승마 지원 이익│- 박근혜 전 대통│
    │가 성립하는지 │과 뇌물수수를 공모│이 박근혜 전 대 │령과 최순실이 뇌│
    │ │한 최순실에게 뇌물│통령에게 귀속되 │물을 받기로 공모│
    │ │을 공여함.│지 않고 민간인 │한 사실 인정하며│
    │ │ - 항소심서 예비적│최순실 측에 남아│ 뇌물공여죄 인정│
    │ │ 죄명으로 제3자뇌 │ 있는 만큼, 공무│. │
    │ │물 혐의 추가. (공 │원에게 적용되는 ││
    │ │소장 변경)│뇌물공여죄(단순 ││
    │ │ │수뢰죄)는 성립하││
    │ │ │지 않음.││
    │ │ │││
    ├─────────┼─────────┼────────┼────────┤
    │미르·K스포츠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 재단 지원에 관│
    │지원, 제3자 뇌물 │에게 경영권 승계라│령·최순실의 공 │하여는 '부정한 │
    │혐의 성립하는지 │는 현안에 대한 도 │갈·사기·강요·│청탁'이 없어 제3│
    │ │움을 바라고 그 대 │직권남용 결과이 │자 뇌물공여죄 성│
    │ │가로 지원한 뇌물. │지 뇌물공여 아님│립하지 않음.│
    │ │ - 항소심서 단순 │. ││
    │ │뇌물공여 혐의 추가│- 정부 시책·공 ││
    │ │. (공소장 변경) │익적 목적에 따른││
    │ │ │ 지원.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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