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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영업정지 때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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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영업정지 때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부터 국내 은행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함께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을 7영업일로 앞당긴 것이다.
예보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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