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조작 파문' 일본, 공업표준화법 벌금 100배 올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정부가 고베제강소 등 제조업체의 품질조작이 이어지자 내년에 공업표준화법(JIS법)을 개정해 법정 벌금액을 현행 100만 엔에서 1억 엔(약 10억 원)으로 100배 올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철강·자동차부품 등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면 인증기관 인증을 거쳐 일본공업규격(JIS) 마크를 사용하는데, 기준 미달로 인증 취소됐는데도 JIS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없이 마크를 사용하는 악질적 기업에 대해 지금은 최대 100만 엔의 벌금이나 최장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마크를 사용하면 그 제품에 대해 정부가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벌금의 대폭 상향과 함께 공장 등 제조현장에서 품질 데이터조작이 허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사람에 의한 체크 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품질 관리 부문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의 관리체제도 JIS법의 대상에 추가해 관리체제가 엉망이고 시정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벌칙을 적용한다.
고베제강소와 미쓰비시머티리얼, 도레이와 같은 일본 제조업체에서는 최근 제품 검사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거래처와 계약한 품질에 미달하는 제품을 출하하는 등 부정이 잇따랐다.
JIS법은 일본 내에서 유통하는 가전이나 철강, 섬유 등의 제품 형상을 일치시키거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1949년에 제정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1만616건의 규격이 있다.
한편 도레이 자회사 도레이 하이브리드코드의 제품 데이터조작을 조사한 외부전문가위원회는 27일 "품질보증실 인원이 만성적으로 부족, 부담이 늘며 고객과 계약을 위반해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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