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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충북 중소기업 5년 근속자 결혼하면 4천200만원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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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충북 중소기업 5년 근속자 결혼하면 4천200만원 목돈
직장인 결혼공제사업 전국 첫 시행…소방공무원 손실보장제 도입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에서는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고 결혼하면 최고 4천200만원의 목돈을 주는 '행복결혼 공제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 여름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겪은 뒤 재난 현장 소방공무원의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보은군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고교생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등 시·군에서도 새해에 특색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 행복결혼 공제사업 도입 =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도와 시·군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 5년 만기가 되면 적립된 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50만원, 70만원인 두 종류다. 매월 7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은 근로자가 매월 20만원만 부담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15만원, 기업체가 20만원을 지원한다. 5년 만기가 됐을 때 원금 4천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적립하는 것은 근로자가 15만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원, 기업체가 15만원을 지원한다. 만기가 됐을 때 지급액은 3천만원이다.
▲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 도의회가 지난 9월 '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와 '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가 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로드킬 포상금 지급 = 지방도에서 로드킬 된 야생동물, 가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로드킬 신고자에게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도는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 후 12개월이 지난 가구에 귀농인 정착자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 2명 이하 200만원, 3명 300만원, 4명 400만원이다.
▲ 도시 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입안하던 도시 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할 때 도시 계획 주민참여단을 운영한다. 주민참여단은 공개 모집해 시·군별로 20∼50명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 청주시 문화재 단지 입장료 동주(同州)도시 주민 감면 = 청주시는 경주, 공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충주, 파주 등 주(州)가 들어가는 도시 주민에게 청주의 문의문화재단지 입장료를 50% 감면해준다.
▲ 청주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인상 = 청주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급여체계를 보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던 수당을 7만원으로 늘린다.
▲ 충주시 보훈 명예수당 등 인상 = 충주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상 군경 중 65세 이상자와 무공수훈자 중 참전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훈 예우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 보은군 고교 무상급식 확대 = 보은군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4개 고교에 6억5천만원의 급식 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들 학교의 기준 학생 수는 898명이다. 현재 충북 도내에서는 초·중학교 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고교 무상급식은 보은군이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 보은군 셋째 낳은 산모 연금보험 무료가입 = 보은군은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에게 한 달 10만원씩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들어준다. 보험금 납입은 만 59세까지 이뤄지고, 60세부터 3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모를 연금보험에 들어주기는 전국 최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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