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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대전 청년 희망통장 개설…3년에 1천100만원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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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대전 청년 희망통장 개설…3년에 1천100만원 목돈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천변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설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내년부터 대전지역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중학교 1∼2학년 학생 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통장이 개설되고, 생활임금이 최저 임금의 120% 수준에서 결정됐다.
▲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중학교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1∼2학년 3만명 가량이 내년부터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줄게 됐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당초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2019년에 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겼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368억원, 시가 257억원, 각 자치구가 110억원을 부담한다.

▲ 청년희망통장 개설 =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본인과 대전시가 각각 1대 1 매칭으로 저축하는 청년희망통장이 4월 개설된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저축할 경우 대전시 지원금 15만원을 합산해 3년 만기 시 1천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만18∼34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 생활임금 시급 9천36원으로 인상 =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7천630원에서 9천36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 임금인 7천530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대전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서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 아동수당 지급 =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가정의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설치 = 대전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면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요금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느라 멈출 필요가 없다. 시는 공사 계약 및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7월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현금 결제와 같은 소형 800원, 중형 900원, 대형 1천400원이다.
▲ 전기 시내버스 운행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기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시는 오는 7월 전기버스 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 시내버스는 이용객이 많은 원도심 교통노선 가운데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 = 종전 장애인콜센터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확대돼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 교통정보 제공, 운전면허 취득 및 차량개조 등 기능도 확대됐다. 운영은 대전복지재단이 맡는다.
▲ 국가예방접종 확대 = 종전 만6∼59개월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대폭 확대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항목에 대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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