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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땐 최고 5년형·5천만원 벌금…상습범 3배까지 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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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땐 최고 5년형·5천만원 벌금…상습범 3배까지 중벌
완화한 유통·감정법 국무회의 의결…겸업금지·이력신고 빠져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앞으로 위작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작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미술품 유통·감정 법률안'은 지난해부터 이우환·천경자 파문 등의 위작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계약서나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미술품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위작죄로 처벌된다는 데 이번 법안의 의미가 있다.
신은향 문체부 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은 낮아졌지만, 벌금을 더 높였고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하기에 사기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과정은 "그동안은 사유 재산 사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을 처벌했다면 이번 법안은 사회 신뢰와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자는 ▲ 1천만 원 이상 작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 발급 ▲ 거래 내역 자체 관리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경매업자는 ▲ 낙찰가 공시 ▲ 자사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시 사전 공시 등을 지켜야 한다.
이번 법안은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미술계 핵심 쟁점이었던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거래이력 신고제 등이 모두 빠졌다.
신 과장은 "겸업 금지는 구조를 손대는 것이라 매우 큰 규제이고 국내외 사례도 찾기 쉽지 않았다"라면서 "구조 규제보다는 화랑·경매 겸업에 따라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 규제를 먼저 하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이력 신고 대신 자체 이력 관리로 선회한 것을 두고서는 "신고 부분에 미술계가 느끼는 부담이 컸다"라면서 "또 2019년 1월 1일부터 예술품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되기에 이력 관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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