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3

스티로폼 옆 위험천만 불꽃작업…꼬리 무는 '판박이 화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 옆 위험천만 불꽃작업…꼬리 무는 '판박이 화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스티로폼 옆 위험천만 불꽃작업…꼬리 무는 '판박이 화재'
메타폴리스·고양종합터미널 이어 광교 화재도 원인 같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2017년)와 고양종합터미널(2014년), 서이천물류창고(2008년) 화재는 모두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 실내에서 용접·용단(절단) 등 불꽃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참사이다.


이들 화재로 모두 21명이 사망하고 118명이 다쳤다.
성탄절에 발생한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원인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처럼 반복되는 안전불감 화재 사례에 이번 사건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화재가 시작된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으로부터 작업 중 단열재로 튄 불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명은 절단 작업을, 다른 1명은 화기 감시의 역할을 맡아 2인 1조로 작업하다가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빔을 자르는 과정에서 튄 불똥이 뒤쪽으로 3m가량 떨어진 곳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 단열재에 떨어졌다.
단열재는 가로 1.2m, 세로 2.4m 크기로, 70∼80개(7∼8단)가 한쪽에 쌓여 있었고, 불티가 튀자 금세 불이 붙었다.
근로자들은 현장에 있던 30㎏짜리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했고 뒤이어 안전관리자 2명도 합세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대피했다.
결국 불티는 화마가 됐고 지하 1층에 있던 근로자 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처럼 불꽃작업이 원인이 된 화재는 2014년 1천48건, 2015년 1천103건, 지난해 1천74건 등 매년 1천여 건씩 반복되고 있다.


판박이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규도 한층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이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붙어있는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금속의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격리해야 한다'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에 더해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불꽃작업이 끝날 때까지 화기감시자를 둬야 하며 불꽃작업이 진행될 때에는 불티 비산방지덮개 등과 함께 물통과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용접보다 불꽃이 많이 튀는 용단에 쓰이는 산소절단기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꼬리를 무는 비슷한 화재들은 이러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앞선 메타폴리스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역시 스티로폼, 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불꽃작업을 하다가 튄 불티가 발단이 됐다.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강승관 전무이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아직 자세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불꽃작업은 하도급에 하도급을 줘서 이뤄지기 때문에 경비 등의 문제로 안전에 소홀하거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6분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이모(29)씨가 숨졌고 장모(56·소방위)씨와 김모(34·소방교)씨 등 소방관 2명이 얼굴과 양손에 1∼2도 화상을 입었으며,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