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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대구·경북 첫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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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대구·경북 첫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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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대구·경북 첫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는 26일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김정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구미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은 조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상담을 한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모(19)군이 숨지고, 지난달 제주시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모(18·고3)군이 숨지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목소리가 커졌다.
구미에는 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소년과 청년 근로자가 많고, 마이스터고(국립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와 특성화고(경북생활과학고, 구미여상, 구미정보고)가 있다.
구미YMCA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과 청년 근로자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데 구미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는 조례에 명시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을 서둘러 청소년·청년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그들 인권을 보호하는데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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