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방치한 장애인시설…인권위, 행정처분 권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소자의 성폭력 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 이천의 한 장애인시설이 입소자 간 성폭력 행위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입소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이천시장에게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에서 지내는 지적장애인 A(45)씨는 같은 방 입소자인 B(32)씨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 B씨는 A씨보다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이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직원들은 A씨의 성폭행을 의심하며 이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시설 측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시설 측이 A씨의 행위를 방치하는 사이 다른 입소자들 간의 성폭행 사건이 2차례 더 벌어졌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장애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면 시설 내에서 모방 행위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원장 등 간부들은 보호·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시설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입소자 15명으로부터 2천800여만원을 받아내 고가의 운동기구와 오디오를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품은 입소자가 아닌 시설 직원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측은 "해당 물품은 입소자들을 위해 구매했으며 동의도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입소자들이 운동기구의 기능이나 필요성, 가격 적정성 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구매에 동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