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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신고부터 소방차 출동까지 '베일 속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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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신고부터 소방차 출동까지 '베일 속 7분'
최초 화재 신고 여성 안 나타나…건물주 대피 유도 진실 논란
행인 느긋하게 걸어 나왔는데 화재 신고는 전에 접수 미스터리

[한국유통 S마트·MBN 제공]

(제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가 됐지만 119 신고 접수 이후 소방차 도착 직전까지 7분간의 현장 상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수차례 이뤄졌지만, 궁금증을 풀어줄 화재 원인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는 발화 원인과 관련, "(국과수의) 감식 결과 통보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런 탓에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원인이나 화재 직후 건물주의 처신이 적절한지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스포츠센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이다. 이때부터 3분간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여성이다. 이 여성은 스포츠센터 내 전화로 "1층 주차장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했으나 자신을 '행인'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이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화재를 감지해 119에 신고하게 된 경위는 어땠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물주 이모씨는 화재 직후 홀로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몇 차례 불을 끄려 했지만 소화기 3개가 작동되지 않아 결국 진화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8층까지 올라가며 대피하라고 소리친 뒤 다시 내려오다 검은 연기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7층 발코니로 대피했다가 구조됐다는 게 이씨의 얘기다.
그러나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던 이씨가 불이 난 것을 어떻게 알게됐는지 그 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초 신고 여성이 스포츠센터 직원이었다면 건물주인 이씨에게 먼저 알리고 119로 뒤늦게 신고한 것인지 가려봐야 한다.
이씨가 이용자들의 대피를 유도했다는 게 사실인지를 밝혀내는 것도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센터 앞 상가의 폐쇄회로(CC)TV에는 화재 당일 오후 3시 54분 3∼4초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차량으로 쏟아지는 영상이 찍혀 있다.
최초 신고자의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과 수십 초 만의 일이다.
불덩어리가 쏟아지기 2∼3초 전 한 행인이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도 CCTV에 담겨 있다.
걸음걸이나 옷차림으로 볼 때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행인은 주차장 밖으로 느긋하게 걸어 나오다가 뒤돌아서서 불이 난 장소를 쳐다보고 있었다.
최초 신고 여성이 수십초 전 화재 신고를 했지만 이 행인은 전혀 모르는 태도였다. 최초 신고자는 차량으로 불똥이 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천장에서 불이 번지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된다.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천장 발화 이유를 알 수도 있다.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천장 안의 배관이 추위에 얼자 이를 녹이려고 설치한 열선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추정이 지금까지는 지배적이다.
천장 위쪽에 덮어 놓은 보온성 스티로폼과 천으로 열선 단자 부분에서 튄 불꽃이 옮겨붙으면서 불이 났다는 내용이다.
반면 주차장 천장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켜 놓은 보온등이 과열된 것이 화재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1층 주차장 천장이 벌겋게 달아올라 천장 마감재를 열어보니 불이 붙고 있었다는 이 센터 관리부장의 말을 들었다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 스포츠센터 관리 직원들이 주차장 천장 안에 보온등을 설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도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바닥에 떨어진 잔여물을 토대로 발화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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