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 2개월 확정
1·2심 "직장폐쇄·징계해고 등 조직적 추진…비난 가능성 크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점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폐쇄의 정당성,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유성기업은 컨설팅 계약을 통해 신설 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 여러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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