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배임 무죄 따라 롯데 임원 3명도 무죄…1명만 유죄
황각규·소진세·강현구, 롯데피에스넷 배임 무죄…롯데시네마 배임 채정병은 집유
재판부 "채정병, 전문경영인 능력을 총수 일가 사익 추구에 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롯데 임원들도 22일 1심 판단을 받았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고, 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부실 계열사 지원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신동빈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과 맞물린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연관이 있는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의 ATM기 구입 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신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계열사들의 피에스넷 유상증자 참여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판단했고, 롯데기공이 중간 업체로 들어간 것도 신 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과 달리 롯데시네마 매점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채정병 전 지원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과 권한을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에 써서 임무를 저버렸다"며 "오너 일가에 충성하면 성공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격호의 지시에 맞서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매점 임대 사업의 종결을 건의하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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