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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공유재산 편입 통보에 '당혹'
도시공사 소유 어등산 부지, 시 재산에 편입 통보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시 소유냐, 공기업 소유냐의 차이일 뿐 시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결과여서 당혹스럽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부지를 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라는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여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익과는 무관한 조치여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어등산 관광단지(274만여㎡)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골프장을 제외한 유원지, 경관녹지 등은 시가 도시공사로부터 넘겨받도록 했다.
근거는 지난 2012년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원고)와 광주도시공사·광주시(피고) 간의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당시 시 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시의 고민은 또 있다.
민간사업자 유치 공모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산을 넘겨받는 절차도 여간 번거롭지 않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의회 심의와 의결 등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민자유치는 해보지도 못하고 물 건너갈 우려가 크다.
광주시는 이르면 연말 내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지만 공유재산 편입 건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의 재정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골프장만 조성되고 나머지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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