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4FEFA700900053EE9_P2.jpeg' id='PCM20160530001100038' title='보복운전 CG [연합뉴스 자료]' caption=' '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뒤따라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 40분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도로에서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차량이 상향등을 켠 데 격분, 자신의 쏘나타 차량으로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 B(59)씨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시 승차해 피해자 차량을 향해 1m가량 후진해 범퍼를 찌그러뜨린 혐의로 받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데 대해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진로를 방해한 뒤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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