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가능개헌' 박차… 與 '전력 비보유' 조항 삭제안도 논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집권당이 지난 10월 총선 공약이었던 개헌 항목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면서 전력(戰力)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하는 안과 이를 삭제하는 안을 함께 포함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개헌추진본부는 이날 올해 마지막 모임을 하고 개헌 관련 4개 항목에 대해 당내 논의를 집약한 '논점 정리'를 승인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간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연관된 내용이었다.
논점 정리에선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하는 안과, 9조 2항은 삭제하고 자위대의 목적과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는 안을 함께 명기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일단 개헌에 성공한 뒤 9조 2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에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향후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한 논점 정리에서 9조 2항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자 두 가지 안을 병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9조 2항을 삭제하는 안은 자민당의 2012년 개헌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논점 정리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견해에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한 뒤 '문민통제'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앞으로) 모두 찬성해 지지를 받는 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측은 새해에 공명당, 희망의 당, 일본유신회 등과 이와 관련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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