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중학생 대상 겨울방학 불법 수학과학캠프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한 불법 수학과학탐구캠프를 운영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민사고의 겨울방학 수학과학탐구캠프는 위법"이라며 "교육 당국은 캠프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고는 내년 1월 7∼17일까지 중학교 1∼2학년생 100명 안팎이 참가하는 10박 11일짜리 수학과학캠프를 열 예정이다. 참가비는 130만원이며 기초학습·실습 위주 '영재반'과 이론 위주 '영재심화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걱세는 민사고 캠프가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민사고는 지난 여름방학에도 과학수학탐구캠프를 운영,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서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교육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사고와 용인외대부고, 청심국제중고 등이 겨울방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인 어학캠프도 캠프참가비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분당 교습비가 기준을 넘는 등 교육부의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운영하는 어학캠프가 학원법이나 공교육정상화법, 교육부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국은 현장점검과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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