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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고소작업자 추락사망 사건은 인재' 작업차량 기사 영장
일 맡긴 시공사 대표도 '안전장치 미설치, 무리한 공사' 영장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2명이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작업차 기사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건물 외벽에 댄 고소작업차 작업 반경을 무리하게 넓히다 근로자 이모(52)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작업차 작업 가능 반경은 25m였으나 김씨는 사고 당시 30m까지 넓혀 화를 자초했다.
고소작업차 크레인에 매달린 바구니에서 작업하던 이씨 등은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건을 함께 조사하던 고용노동부는 김씨에게 공사를 맡긴 건설사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한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소작업차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현장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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