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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40%, 지난해 화상·칼베임 등 사고로 병원치료"
서대문구 급식종사자 304명 전수조사…치료비 90% 이상 본인부담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지난해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4명가량이 화상과 칼 베임 등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와 함께 서대문지역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근무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결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대문구 초·중·고교 40곳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304명(초등 121명, 중등 108명, 고교 7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픈데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7.6%에 달했고, 이유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52.6%),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40.8%) 등 대부분 인력문제였다.
화상, 칼 베임, 부딪힘, 넘어짐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도 39.5%에 달해 사고성 재해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 어깨, 손목, 무릎 등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4.1%, 접촉성 피부염, 무좀, 두드러기 등 피부질환 치료 경험은 20.4%였다.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인데도 치료비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 산재 신청은 물론 사고나 질병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부담 자가치료 비율은 사고 90.8%, 근골격계질환 98.9%였고, 피부질환은 100%였다.
특히 중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상황이 나빴다.
결근 경험 비율(31.5%),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출근한 경험자 비율(72.9%), 사고성 재해 비율(56.8%), 근골격계 질환 치료 비율(83.7%), 피부질환 치료 비율(35.0%) 모두 중학교 급식종사자가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팀은 "급식 식단, 식재료 기준 등은 법으로 정해 철저히 관리하는 반면 급식노동자의 안전관리 조항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조차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일부 드러났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한 중학교는 시험 기간에 연차휴가 강요나 무급휴무 적용으로 급여를 삭감했고, 조리실에 폐쇄회로(CCTV)TV를 설치해 종사자들이 감시당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 사립학교의 경우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급식실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이나 7시간 30분으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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