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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령 위반"…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중지 범위 확대

(당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10여년 간 노동자 30여명이 숨져 '죽음의 공장'이란 논란을 빚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노동 당국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18일 오후를 기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B지구 열연 공장과 C지구 열연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14일 오전부터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A지구 열연 공장과 인근 철근공장에 작업중지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측이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설명했다.
지난 15일 작업중지 조처가 내려진 A지구 열연 공장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 치수를 재다가 갑자기 돌아간 벨트에 손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
작업중지 확대 조치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체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공장 4곳이 멈춰 서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열연 공장서 근로자 주모(27)씨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주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알려진 것만 3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노동 당국이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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